법안 · 종료
검사 권한 종료, 사법경찰 수사 주도로 안전한 사회 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0 ~ 09.19
- 제출일
- 2026.09.09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을 폐지해 사법경찰이 수사 주도권을 갖게 되며, 이는 범죄 조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체계 적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 간 갈등과 절차 미준수 문제도 예상됩니다.
좋아지는 점
범죄 조사의 전문성 향상: 사법경찰의 전문성 강화로 더 정확한 증거 수집 가능
인권 보호 강화: 변호사의 클라이언트 조사 권한 제한으로 개인 정보 침해 감소
수사 효율성 향상: 중복 조사 감소로 사건 처리 속도 향상 예상
국제 표준 준수: 조사와 기소 분리 체계 도입으로 국제적 법적 신뢰도 향상
걱정되는 점
수사 권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조직 갈등: 검사와 사법경찰 간 역할 분담 불분명성
훈련 부족 문제: 사법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으로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
법령 해석 모호성: 개정된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모호함으로 법적 분쟁 가능성
일부 검사의 비협조적 태도: 개정 규칙을 무시하는 일부 검사들의 비준법적 행위 가능성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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