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당신의 월급에서 또 떼어간다: 국가 핵심자원 공급망 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11 ~ 09.20
제출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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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다부처 분산 운영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 개선을 목표로, 자원안보 기금 신설로 재정 책임성 강화 및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기존 에너지 기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재정 불균형 해소 기대.

좋아지는 점

다부처 간 재정 운영 일원화로 행정 효율성 크게 향상될 것임.

자원 안보 관련 법안의 통합적 관리로 정책 실행의 효율성 증대.

기업회계 원칙 적용으로 투명한 기금 운영 및 관리 체계 구축.

기존 에너지 기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자금 흐름의 불필요한 중복 처리 해소.

걱정되는 점

새로운 기금의 운영 주체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분쟁 가능성.

기존 에너지 기금의 사용 목적 외 자금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충격 가능성.

특정 자원 분야에 집중된 기금 운용으로 다른 분야의 지원이 축소될 위험성.

기금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오류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제안이유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기후ㆍ에너지ㆍ자원 관련 재정(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은 다부처에 분산ㆍ운영되어 행정 비효율을 발생시키고 있음.

다부처 간 파편화된 기후ㆍ에너지ㆍ자원 관련 재정의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 책임성 강화 및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특히 기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부담금이 목적 외 용도(기후개선 등)로 광범위하게 지출되어 납부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에 따라 자원 분야 법정부담금을 주세입원으로 하는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고, 기금의 자원안보분야 예산체계 구축을 통해 세입ㆍ세출의 정책적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석유ㆍ가스ㆍ석탄ㆍ광물 등 국가 핵심자원의 공급망 강화에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공급망 위기 대응 및 자원안보 사업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안보기금을 설치함(안 제39조).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및 부과금,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광업법」ㆍ「고압가스 안전관리법」ㆍ「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담금 등 자원안보 관련 법정부담금을 기금의 주세입원으로 편성함(안 제40조).

다.

기금의 재원을 핵심자원의 수급, 비축, 가격안정, 연구개발 등 자원 안보 강화를 위한 사업의 기금용도로 명시함(안 제41조).

라.

기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도록 하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

마.

기금의 세출예산 중 특정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

바.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도록 하고, 손실금 발생 시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사.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기업회계와 배치되는 「국가재정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 근거를 규정함(안 제45조).

아.

제7장 자원안보기금 신설에 따라 기존 제7장 보칙 및 제8장 벌칙의 장ㆍ조문 번호를 각각 순연하고, 비밀준수의 의무 및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 관련 인용 조항을 정비함(안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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