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이 법안은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위협을 막기 위해 시설 투자 시 세금 공제를 허용한다. 중소기업에게는 10%, 중견 7%, 대기업 1% 등 다양한 공제율이 적용되며, 전략 기술 분야 투자 시에는 더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초기 설치 비용 부담으로 중소기업의 활용도는 제한적일 수 있다.
좋아지는 점
중소기업 및 중간 기업에게 시설 투자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세제 혜택 제공
전략적 기술 분야 투자를 장려하여 혁신 촉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 규모에 따른 맞춤형 공제율로 투자 동기 부여
근로자 안전 증진을 위한 시설 투자가 장기적으로 기업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걱정되는 점
초기 설치 비용이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효과적 활용이 어려울 수 있음
낮은 공제율로 인해 투자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
기업들이 비필수 시설 투자로 공제를 악용할 위험성
2030년까지 투자해야 하는 시한으로 시장 선점 경쟁 심화 가능성
현행법은 내국인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주고 있는데, 해당 자산이 신성장ㆍ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및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비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그 밖의 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는 낮은 비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한편,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 최근 사상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폭염 등에 대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규모가 영세한 중소사업장의 경우 이동식 냉방기, 환기설비, 차양설비 및 냉방 휴게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내국인이 폭염 등에 대비하여 근로자에 대한 보건조치를 위한 시설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 졸업기업 100분의 10, 중견기업 100분의 7, 대기업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4) 신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