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외국인 연금 반환금으로 가입 기간 연장 가능할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10 ~ 09.19
제출일
2026.09.09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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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개정안은 외국인 연금 가입자의 반환일시금을 본인 기여금만 반영하도록 수정해 가입 기간을 조작할 수 없게 하며, 추후 납부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른 국가와의 형평성을 위해 해외 법과 연계된 규정을 도입해 연금 수급 기간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기존 사례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아 일부 외국인이 연금 연령을 낮추는 꼼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좋아지는 점

외국인 기여금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연금 기여자에 대한 차별 해소

연금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불필요한 기간 연장 방지

국제적 기준 준수로 국제적 신뢰성 향상

나중 납부 옵션 제한으로 기금 유동성 개선

걱정되는 점

해외 법과의 연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모호성

외국인의 가입 기간 조작 시도에 대한 대응 체계 미비

나중 납부 옵션 허용 국가와의 형평성 논란 가능성

행정 복잡성 증가로 관리 비용 상승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외국인 가입자등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기여금과 사용자가 부담한 부담금을 합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고 있고,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관하여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가입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는 외국인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고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하여 이를 반납하고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주요국은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본인 기여분에 한정하여 지급하거나 반환일시금의 반납이나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따라 가입기간을 산입하여 주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우리와 차이가 있음.

이에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해서는 그 본국 법이 정하는 바에 상응하여 반환일시금의 산정과 반납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되 외국인의 본국 법이 이에 상응하는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있거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추후 납부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주의에 따른 제도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제5항ㆍ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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