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검사 직접수사권 없어지고 경찰이 수사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11 ~ 09.20
제출일
2026.09.09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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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을 폐지해 사법경찰이 수사 주체로 전환되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새로운 수사-기소 체계가 출범. 그러나 사법경찰의 업무 부담 증가와 검찰의 공소 관리 역할 약화가 예상됨.

좋아지는 점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 제한으로 부패 감소 가능성

사법경찰의 업무 전문성 강화 및 권한 확대

특수 수사 기관의 조직적 효율성 증진 가능성

검찰의 역할 변화로 정치적 개입 감소 가능성

걱정되는 점

사법경찰의 업무 부담 증가로 인한 효율성 저하 가능성

검찰의 공소 유지 역할 약화로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

새로운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혼란 발생 가능성

기관 간 업무 분담 갈등으로 인한 정책 실행 지연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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