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검사 직접수사권 없애고 경찰이 수사한다: 당신의 사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1 ~ 09.20
- 제출일
- 2026.09.09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2026년 8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이 폐지되어 사법경찰이 주도하는 새로운 수사 체계가 시작됨. 그러나 이로 인해 중대범죄 탐지 능력 저하 및 증거 조작 가능성 증가 등의 문제가 예상됨
좋아지는 점
수사 주체 일원화로 경찰의 전문성 강화 및 조사 효율성 향상
검사의 정치적 개입 감소로 사법 공정성 강화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증거 조작 위험 감소 가능성 증가
중대범죄 수사를 위한 새로운 조직 체계 구축 가능성
걱정되는 점
경찰의 수사 능력 부족으로 범죄 억제력 약화 가능성
수사 과정에서의 정보 유출 위험 증가 및 증거 훼손 가능성
기소 권한 분리로 공소 제기 효율성 감소 가능성
조직 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 갈등 가능성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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