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

검사가 직접 수사 못하게 되어 범죄 해결이 늦어질까?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11 ~ 09.20
제출일
2026.09.09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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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에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 시스템과의 충돌로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좋아지는 점

검사의 권한 분산으로 정치적 압력 감소 및 공정한 수사 진행 가능성 증가

사법경찰 중심 수사 체계로 전문성 향상 및 사건 처리 효율성 증대

검찰의 수사 기능 상실로 정치적 개입 감소 및 공정한 법 집행 강화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 강화로 예방적 조치 가능성 확대

걱정되는 점

수사 권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 및 수사 지연 가능성

검찰의 기소 권한 상실로 법적 책임 회피 시도 가능성

새로운 체계 적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 갈등 및 효율성 저하 가능성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로 인한 법적 혼란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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