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특수임무유공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제도 개선, 먼 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1 ~ 09.20
- 제출일
- 2026.09.09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현재 시스템으로는 서울 등 주요 도시 밖에 거주하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가족의 진료 접근성이 크게 제한되어 있음. 법안은 지역 내 위탁병원 진료를 활성화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함. 그러나, 지역별 의료 인프라 부족과 법 집행력 부족이 남은 과제로 남을 수 있음.
좋아지는 점
지역 내 위탁병원 진료 확대로 환자들의 이동 거리 및 시간 절감
특수임무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진료 비용 부담 완화 효과 기대
지역 의료 시설 확충 촉진 가능성
국가 차원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증진
걱정되는 점
위탁병원 관리 부실로 인한 진료 품질 저하 가능성
법 시행 초기 지역별 의료 인프라 격차로 인한 불평등 심화 가능성
특정 지역에 병원 집중으로 인한 다른 지역 환자들의 접근성 저하 가능성
법 개정 과정에서 다른 정책 영역에 미치는 부수적 영향 미지짐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해 진료비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특수임무부상자는 상이처 및 일반 질병에 대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를 전액 지원 받고,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또한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 받고 있음.
그러나, 특수임무공로자 1,673명 중 1,080명(64.
6%)과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1,187명 중 683명(57.
5%)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6개 보훈병원 소재지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한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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