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4·19 베테랑 지역 병원 진료 할인: 먼 거리 이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1 ~ 09.20
- 제출일
- 2026.09.09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4·19 혁명 공로자 중 44.2%가 6개 주요 보훈병원 밖 지역에 거주해 진료 시 이동 부담과 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새 규정은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할인 진료를 가능하게 하여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려 합니다. 그러나 264명의 초고령자에게는 병원 접근성 개선이 여전히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의 진료 비용 지원 확대으로 저소득층 환자 부담 완화
4·19 공로자 지역 거주 환자의 이동 거리 감소 및 시간 절감 효과
고령층 의료접근성 향상으로 사회적 비용 감소 가능성
기존 의료 인프라 활용으로 신규 투자 최소화 가능성
걱정되는 점
지역 병원의 진료 수요 증가로 운영 부담 증가 가능성
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일시적 진료 지연 가능성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로 제도 활용 어려움 증가 가능성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 위배로 신뢰도 하락 가능성
현행법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를 전액 지원 받고 있음.
4ㆍ19공로자 또한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고 있음.
그러나, 4ㆍ19혁명 공로자 265명 중 117명(44.
2%)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6개 보훈병원 소재지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임.
또한, 4ㆍ19혁명 공로자 265명 중 264명이 80세 이상의 초고령자로 의료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4ㆍ19혁명 공로자가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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