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당신의 지역구 회사와의 계약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1 ~ 09.20
- 제출일
- 2026.09.09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광역의원의 지역구 기초단체 계약 제한을 강화하여 가족 범위 확대 및 공개 의무 도입. 최근 986건 계약 중 대부분 지역기초와 연관되어 있음. 제한 대상 가족 범위 확대 및 예외 조항 강화로 향후 충돌 가능성 증가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지역 기초의회와의 수의계약 투명성 강화로 부패 방지 효과 기대
제한 대상 가족 범위 확대를 통해 가족 간 계약의 공정성 증진
예외적 계약 조항 공개 의무화로 정치적 책임 강화 효과 기대
광역의원의 지역 기여도 측정 기반 마련으로 정책 효율성 향상 가능성
걱정되는 점
가족 범위 확대로 형제간 사업 갈등 증가 가능성
계약 제한 강화로 지역 기업의 계약 기회 감소 및 경제적 타격 가능성
예외 조항 모호성으로 법적 분쟁 가능성 증가
공개 의무 강화로 정치인의 정치적 부담 증가 및 사회적 신뢰 하락 가능성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광역지방의회의원은 광역단체와의 수의계약만 금지될 뿐, 지역구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은 제한을 받지 않는 실정임.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선 8기 4년간 광역의원 41명이 관련 업체를 통해 지자체에서 총 986건, 193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수주하였으며, 대부분 지역구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아울러, 현행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가족 범위가 배우자 및 직계혈족에 한정되어, 형제자매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제한되지 않는 불균형도 존재함.
이에 광역의원의 지역구 기초단체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명시하고, 제한 대상 가족 범위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확대하며, 확인서 제출 및 예외적 수의계약의 공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제12조제1항제6호의2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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