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외국인 연금 사기극 막을까? 최소 보험료 결제 후 대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0 ~ 09.19
- 제출일
- 2026.09.09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외국인이 일시적 낮은 보험료 납부 후 장기간 추납해 연금 수혜 자격 획득하는 수법이 있어 문제 제기됨 현행법으로는 외국인과 내국인에 동일한 연금 혜택 제공해 공정성 의문 제기 상호주의 적용으로 예외 조항 설정 가능하지만, 악용 가능성과 관리 복잡성 논란 예상
좋아지는 점
외국인의 연금 사기 가능성 감소 유도
국제적 공정 기준 확립으로 국제적 신뢰 증진 가능성
내국인과 외국인 간 연금 혜택 격차 완화 기여
일부 예외 조항을 통한 유연한 제도 운영 가능성
걱정되는 점
예외 조항 악용으로 여전히 사기 가능성 존재
상호주의 미준수 국가에서의 제도적 불일치 문제
추납 의무 미이행 시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외국인의 연금 참여 감소로 국내 연금 시장 위축 우려
최근 일부 외국인이 단기간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장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하여 연금 수급권을 얻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외국인 수급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
이에 외국인의 추납과 부양가족 연금 제도에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하되,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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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