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회의록 전자등록으로 발언자 권리 보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0 ~ 09.19
- 제출일
- 2026.09.09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현행 시스템은 전자기록 등록에도 불구하고 발언자에게 기록 등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정정 요청 기간 만료 위험 존재. 법안은 전자등록 시 자동 통지 및 제한 시간 설정으로 투명성 및 권리 보호 강화 목표.
좋아지는 점
전자적 기록 등록으로 기록물 접근 시간 단축 및 정보 대칭성 향상
발언자에 대한 실시간 알림으로 자구 수정 요청 기간 연장 가능성 증가
기존 종이 기록 관리 비용 절감 및 환경적 효과 기여
의장의 책임 강화로 회의 운영 투명성 제고 및 신뢰성 향상
걱정되는 점
대규모 회의 시 전자 등록 시스템 처리 지연으로 인한 참여자 불만 가능성
기술적 오류 발생 시 기록물 접근 장애 및 법적 책임 논란 여지
전통적 방법 선호하는 의원들의 저항으로 시스템 도입 지연 가능성
의장의 통지 의무 미준수 시 법적 책임 및 신뢰성 타격 가능성
현행법은 발언한 의원 등이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회의록은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되어 열람에 제공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회의록의 배부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운영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회의록이 등록된 사실이 발언자에게 통지되지 아니하여 발언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있음.
이에 회의록을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회의록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의장이 회의록이 등록된 날에 그 사실을 발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1항 및 제118조제1항ㆍ제6항ㆍ제7항 등).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