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세금 정보, 의무화로 더 쉽게 접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1 ~ 09.20
- 제출일
- 2026.09.09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이 법안은 세금 통지 시 국가세정보망과 다른 방법을 병행하도록 의무화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 합니다. 현재 일부 기관이 국가세정보망을 활용하지 않아 정보 비대칭이 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따른 행정 부담과 기술적 리스크가 예상됩니다.
좋아지는 점
세금 정보에 대한 공공 접근성 향상: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세금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
행정 효율성 증대: 국가세정보망을 통한 일괄 처리로 중복 업무 감소 가능성
투명성 강화: 정보 공개 범위 확대로 조세 회피 방지 효과 기대
법적 통일성 확보: 다양한 방법으로의 공시송달 규칙정립으로 법적 혼란 완화
걱정되는 점
기술적 리스크: 국가세정보망 유지보수 비용 증가 가능성
기관 저항: 일부 조직의 시스템 변경 거부로 비협조적 집행 가능성
혼합 방법 관리 복잡성: 두 방법 동시 운영 시 관리 부담 증가 우려
의존성 증가: 국가세정보망에 대한 의존이 높아 시스템 고장 시 타격 확대 가능성
현행법은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의 게시판,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과 함께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은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비교적 높은 송달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선 세무서 등에서 국세정보통신망 외에 다른 방법으로만 공시송달을 하고 있어, 공시송달 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과 다른 방법을 함께 이용하도록 규정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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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