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상속땐 벌금 덜받아야 - 규제조정으로 범죄 감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10 ~ 09.19
제출일
2026.09.09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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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안은 자동차 구매·증여·상속 시 재등록 의무를 강화해 불법 미등록을 방지하려 함. 하지만 상속 시 다른 경우와 동일한 처벌을 적용하는 현행 규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상속 경우의 처벌 수준을 조정해 비정상적 범죄자 양산을 막고 국민 편의를 개선하려 함. (안 제80조 등)

좋아지는 점

상속 시 적용되는 엄격한 처벌 수준을 다른 거래와 비교해 비례성을 유지함

과태료 부과 대상 범위를 좁혀 일반 거래 마찰 감소

실질적 불법 행위와 무관한 상속 사례의 처벌 완화로 법 준수 부담 감소

행정 효율성 향상으로 같은 결과를 더하지 않음

걱정되는 점

조절 기준 모호로 인해 상속과 다른 거래 구분력 상실 가능성

예외 적용 과정에서 법적 혼란 유발 가능성

일부 합법적 상속인에 대한 과도한 감시로 불편 증가 가능성

규정 개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허점 발생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매매ㆍ증여ㆍ상속 등으로 자동차를 양수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매나 증여의 경우에는 미등록 전매나 탈세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 이전등록 신청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높은 반면, 상속의 경우에는 등기 명의와 실소유자 간 불일치로 인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기에 매매ㆍ증여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적용하는 것은 행정상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제재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80조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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