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세고지서 온라인 의무화로 납세자 편의성 향상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11 ~ 09.20
제출일
2026.09.09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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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안은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관세고지서 공시송달 시 다른 방법으로도 게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로써 정보 접근성이 향상되나 시스템 관리 부담과 데이터 보안 위험이 동반될 수 있다.

좋아지는 점

관세 정보의 통합 관리로 납세자 확인 편의성 증가

전통적 방법보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효율적 정보 제공

과태료 등 법적 절차의 투명성 강화로 신뢰성 향상

다양한 출판 경로를 통한 홍보 효과 증대 가능성

걱정되는 점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과도한 부하로 운영 지연 가능성

개인정보 노출 위험 증가로 납세자 불신 유발 가능성

일부 기관의 시스템 미적응으로 인한 정보 비대칭성 심화

의무 이행 준수 여부에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관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는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관세청 또는 세관의 홈페이지ㆍ게시판,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ㆍ게시판,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과 함께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시송달은 납세자가 온라인을 통해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 그 이용이 의무화되어있지 않아, 공시송달에 대한 납세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는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과 다른 공시송달 방법을 함께 이용하도록 규정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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