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기업 크기 고려해 법위반 더 엄격하게 처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11 ~ 09.20
제출일
2026.09.09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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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1. 기존 법의 과징금 상한이 선진국 대비 낮아 대기업의 법위범 억제력 약화. 2. 기업 규모에 따른 과징금 차등 적용으로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및 대기업의 책임성 강화. 3. 위반 정도와 기간 고려 시 한계 존재, 크기 고려 근거 신설로 공정성 개선. 숨겨진 위험: 과징금 증가로 기업의 비공식적 협의 강화 가능성 및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 증가.

좋아지는 점

대기업의 시장지배적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기업 규모에 따른 공정한 과징금 적용으로 중소기업의 권리 보호 강화.

과징금 상한 상향으로 법위범 억제 효과 향상.

매출액 기반 과징금으로 기업의 재정적 책임성 증대.

걱정되는 점

과징금 상한 상승으로 기업의 비공식적 거래 방식 증가 가능성.

매출액 보고 거부로 과징금 적용 제한성 증가 가능성.

중소기업의 복잡한 재무 구조로 정확한 평가 어려움 및 과소 처벌 가능성.

규제 준수 비용 증가로 혁신 활동 저해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주요 법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상한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나, 그 상한이 해외 법제와 비교할 때 낮고, 특히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진 대기업에는 기업의 규모에 비해 상당히 낮아 대기업의 법 위반을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아울러, 현행법은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하나, 기업규모를 고려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대기업에는 과소한 과징금이, 중소기업에는 과다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등 주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전 3년간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과징금 부과 시 위반사업자의 규모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대기업에 대한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고, 기업 규모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43조, 제50조, 제53조, 제102조 및 제10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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