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을 촉진하는 세제 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1 ~ 09.20
- 제출일
- 2026.09.09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2029년까지 세제 지원 연장으로 기업 이전 유예 기간을 연장해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을 장려하나, 초기 단계의 기회발전특구의 운영 효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좋아지는 점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을 장려하여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
기업의 이전 결정을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을 유도해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지원한다.
기업의 투자 결정에 있어 세제 혜택의 불안정성을 완화할 수 있다.
걱정되는 점
초기 단계의 기회발전특구 운영으로 인한 기업의 이전 과정 지연 가능성
세제 혜택 연장으로 인한 예산 초과 또는 정책 실행 효율성 저하 가능성
기업의 전략적 이전 결정에 대한 정책적 의존성 증가로 시장 유연성 감소 가능성
지역균형발전 목표 달성 시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 제기 가능성
현행법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의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회발전특구 제도가 아직 초기 단계로 기업의 이전 결정과 실제 이전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제도가 안착되기 전에 세제지원이 종료될 경우 수도권 기업의 특구 이전 유인이 약화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기업의 특구 이전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4제1항).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