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지적장애 학생 사망 사건, 특수교육대상자 관리 체계 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1 ~ 09.20
- 제출일
- 2026.09.09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에 알리지 않아 아동보호시설 입소 조치 누락. 제도 개선으로 지원 사각지대 해소 목적
좋아지는 점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강화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 및 지원 체계 개선
장애인 등록 절차 간소화로 국가 차원의 복지 지원 확대 가능성
보호자의 역할 확대를 통한 학생 안전 강화 가능성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소재 명확화로 법적 분쟁 감소 가능성
걱정되는 점
지역차칭단체의 비협조로 인한 정책 효과 저하 가능성
보호자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정책 효과 제한 가능성
정책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지연 문제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기존 시스템 혼란 가능성
현행법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적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주변인들의 학대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교육청이 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알리는 절차가 없었고, 학생의 보호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파악하지 못하여 아동보호시설 입소 조치 등의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장애인 등록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복지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