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산후조리업체에서 영유아 신원 확인 수단 부재로 식별 어려움과 안전 사고 발생 가능성 높음. 식별 수단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예정. 그러나 규정 적용 범위와 실행 가능성에 대한 논의 필요. 영유아 안전과 부모 신뢰 구축을 목표로 하지만 구체적 실행 방안 미흡.
좋아지는 점
영유아 신원 확인 시스템 도입으로 사고 예방 가능성 증가
환자 기록과 식별표 연계로 관리 효율성 향상
정부의 감독 기능 강화로 민간 부문 책임성 증가
가족 간 정보 공유 확대를 통한 대응 속도 향상
걱정되는 점
규정 시행 시 비용 증가로 소규모 시설 운영 어려움
기술 도입 필요 시 디지털 격차 심화 가능성
시정명령 이행 과정에서 민간 시설의 비협조적 태도 가능성
정확한 식별 실패 시 영유아 사고 시퀀스 파악 어려움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로 하여금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ㆍ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건강 상태 기록, 소독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의 이름표가 뒤바뀌거나 영유아를 자신의 부모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인계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에도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 식별ㆍ확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산후조리업자로 하여금 신체부착형 인식표 등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수유ㆍ환복ㆍ이송하는 경우 또는 임산부에게 인계하거나 임산부로부터 인계받는 경우 등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제6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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