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현행 법은 10년 내 3회 사기 수급으로 최대 3년 제한 적용. 그러나 사기 사례 증가로 적용 기준을 2회로 강화하고 제한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여 반복 사기 방지 및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목표로 함.
좋아지는 점
사기 횟수 기준 상향으로 불법 행위 감소 유도
장기적 처벌로 범죄자 반복 방지 효과 기대
사기로 인한 보험 재정 손실 감소
명확한 기준으로 행정 효율성 향상
걱정되는 점
새로운 기준을 악용하는 지능적 사기 방법 발생 가능성
장기 금지 기간으로 정상 신청자에게 과도한 피해 가능성
복잡한 기록 추적으로 관리 비용 증가 가능성
시스템 개선에 따른 초기 적응 어려움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최근 10년간 3회 이상 지급제한을 받은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취업 또는 근로 제공 사실을 숨기거나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구직급여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어 지급제한 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직급여 지급제한의 적용 기준을 10년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3회 이상이었던 것을 2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그 지급제한 기간을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함으로써 반복적인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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