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검사 권한 축소, 사법경찰 중심 수사로 안전증대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0 ~ 09.19
- 제출일
- 2026.09.09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프로세스 분리로 탐정과 검사 역할 구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직접 수사 금지. 사법경찰 조사 권한 강화. 그러나 탐정 업무 감소로 수사 효율성 저하 가능성 존재. 정치적 개입 감소 vs 수사 지연 가능성 균형 필요
좋아지는 점
프로세서와 검사의 역할 분리로 권력 남용 방지
사법경찰 중심 수사로 전문성 강화 및 신속성 향상 가능성
프로세서의 정치적 개입 감소로 공정한 기소 절차 기대
새로운 수사 체계와의 호환성 확보로 법적 일관성 강화
걱정되는 점
사법경찰 업무 부담 증가로 조사 품질 저하 가능성
새로운 수사 체계 적응 과정에서 일시적 효율성 하락
탐정 업무 감소로 중대 범죄 수사 지연 가능성
조직 간 역할 충돌로 법적 모호성 발생 가능성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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