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검사 권한 폐지, 사법경찰이 수사 주도하길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1 ~ 09.20
- 제출일
- 2026.09.09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이 폐지되어 사법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며, 검사는 공소 제기 역할로 전환됩니다. 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공정한 재판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조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도 예상됩니다.
좋아지는 점
수사의 전문성 향상: 사법경찰이 전문적 수사를 수행해 사건 해결 속도 및 정확도 향상
권력 분산 효과: 검사의 권한 축소로 정치적 압박 감소 및 공정한 공소 제기 가능성 확대
범죄 방지 효과: 사전 조사를 통한 사건 인지 개선으로 범죄 예방 효과기대
투명성 강화: 수사와 기소 분리로 절차의 투명성 증가 및 사법 신뢰성 향상
걱정되는 점
조직 적응 지연: 새 체제 적응 과정에서 일시적 효율성 저하 가능성
수사 능력 약화: 사법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으로 미조사 사례 발생 가능성
공소 요청 남용: 검사의 역할 제한으로 무죄 사건에 대한 과도한 공소 제기 가능성
법적 혼란: 전환 기간 동안 법적 유예 기간 미적용으로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 및 제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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