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철도 서비스 품질 평가와 중복되는 우수 인증 제도 폐지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0 ~ 09.19
- 제출일
- 2026.09.09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도는 장기간 미운영되어 효과 없고 중복된 평가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해 폐지 결정됨. 철도서비스 품질 평가와 연계한 개선 작업 진행 중.
좋아지는 점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도 폐지로 중복 규제 해소, 정책 수립 효율성 향상
철도 서비스 품질 평가의 정기적 점검으로 서비스 품질 개선 촉진
기업 간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한 서비스 혁신 촉진
불필요한 규제 제거로 기업 운영 환경 개선 및 비용 절감 가능성 있음
걱정되는 점
현재 인증 신청률이 낮아 폐지 결정에 대한 산업계 충격 가능성
기존 인증 제도 이용자에 대한 갑작스러운 변화로 혼란 발생 가능성
품질 평가와 인증 제도의 분리로 평가 결과 신뢰성 약화 가능성
폐지 전까지 잔여 효과를 활용하기 위한 보완책 부재로 효과 극대화 어려움
철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2005년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철도사업법」 제28조) 제도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을 받을 경우 인증표지(우수서비스마크)를 철도차량 등에 붙이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지금까지 인증 신청과 실적이 없는 등 사실상 미운영 상태에 있음.
한편, 국토교통부는 철도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철도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철도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하여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우수기업 사례를 공유ㆍ표창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함으로써 철도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고 있음.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도는 철도서비스 품질평가와 별도로 운영 중에 있으나 목적ㆍ기준ㆍ대상이 중복되며, 사실상 미운영 상태에 있어 2025.
11.
28.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도 폐지를 결정한 바도 있으므로, 중복되는 제도의 폐지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현행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삭제 및 제49조제3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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