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집값 잡으려면 개발자 부담 덜어주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10 ~ 09.19
제출일
2026.09.09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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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은 민간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부담금 감면을 통해 개발자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는 완전 면제, 2028년까지는 50% 감면 적용되며, 법률 개정을 통해 명확한 부과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 주택 공급 개선과 민간 부문 수급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하지만, 감면으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 가능성과 법적 모호성 문제도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민간 부문 주택 공급 활성화 촉진

주택 구매 가격 부담 완화 효과 기대

개발 프로젝트 착공 속도 향상 가능성

개발자 행정 비용 절감 효과 예상

걱정되는 점

과도한 개발 경쟁으로 주택 가격 인플레이션 가능성

법 개정 지연으로 정책 효과 지연 및 예측 불가능성

정부 재정 손실로 공공 서비스 저하 가능성

품질 관리 약화로 주택 하자 발생 리스크 증가

법안 설명 · 원문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분을 환수하기 위해 1990년 도입된 제도로서, 그간 정부는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감면 조치를 시행해 온 바 있음.

2025년도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에 따라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은 개선되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공급 부진이 지속되어 수급불균형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민간부문 공급 유인을 위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2028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음.

다만, 부담금의 부과요건은 법률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는바, 정부 발표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의 보호와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한시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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