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국회운영위원회

정부 시정 지연 보고 의무화 (6개월 보고서 제출 의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10 ~ 09.19
제출일
2026.09.09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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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현재 법은 정부가 시정 조치를 할 때 국회에 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 국회의 감시 불능 사태 발생 시정 진행 상황 미보고으로 반복적 요청이 매년 발생하며 비효율적 운영 문제 해결 목적 6개월 단위 보고서 제출로 진행 상황 실시간 파악 가능해져 회계 감사 효율성 강화 예정

좋아지는 점

정부의 시정 조치 진행 상황에 대한 국회의 실시간 감시 가능해져 책임성 강화

반복적 요청 감소로 예산 낭비 및 행정 부담 완화 효과 기대

시정 처리 지연 시간 단축으로 정책 실행 속도 향상 가능성

국회와 정부 간 정보 공유 체계 개선으로 신뢰 구축 가능성

걱정되는 점

정부 부처의 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법적 신뢰도 하락 가능성

과도한 보고 요구로 행정 업무 부담 증가 및 시간낭비 우려

시정 조치 완료 후 즉시 보고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 가능성

보고 체계 구축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 증가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국회가 결산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정을 위한 조치가 단기간에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경우 이에 대한 보고 절차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회가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고, 이러한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시정 요구가 매년 반복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6개월마다 처리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조치가 완료된 경우 즉시 최종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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