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홍수 위험, 과태료 신설로 차단 효과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14 ~ 09.23
제출일
2026.09.1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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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공공하수도 부속시설인 빗물받이가 쓰레기로 막히면 배수 효율이 급감해 침수 범위가 최대 3배 확대된다. 현행 법률은 이러한 행위를 직접 금지·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홍수 유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과태료를 도입해 이런 차단 행위를 방지하고 법적 책임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산림지역에서의 담배꽁초 투기에만 과태료가 적용되었으나, 이 개정안은 하수 흐름 방해로 인한 홍수 위험에 특화된 규제를 만든다. 그러나 기존 법률과의 연계성 부족과 처벌 범위의 제한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예방 효과는 기대되지만, 과태료 부과로 인한 관리 비용 증가와 함께 비효율적인 단속 체계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

좋아지는 점

공공하수도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으로 자연 재해 발생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음.

불법 폐기물 투기 감소로 환경 오염 방지 효과가 기대됨.

과태료 신설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어 예방 효과가 증진될 것임.

시민들의 환경 인식 향상으로 자발적인 폐기물 관리 문화가 확산될 가능성 있음.

걱정되는 점

과태료 부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있음.

단속 인력 부족으로 규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

기업 등이 비용 절감을 위해 비공식적 폐기물 처리 방법을 확대할 위험 있음.

과태료가 형식적으로 적용되어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미미할 수 있음.

법안 설명 · 원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서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공공하수도의 부속시설인 빗물받이가 쓰레기로 막힐 경우 배수 효율이 급격히 떨어져 침수 면적이 최대 3배 이상 확대되고 속도도 빨라짐.

충남 당진 폭우 및 서울 강남역 침수 참사 등에서도 빗물받이 막힘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그런데 현행 「하수도법」에는 빗물받이 등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투기하여 수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직접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부재함.

「산림재난방지법」은 담배꽁초 투기로 인한 산불 위험 증대행위에 7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천법」은 하천의 흐름 지장 및 오염 행위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투기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과태료를 신설하여 수해 유발 위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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