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당신 월급에서 또 떼어간다: 경찰의 독립권 침해로 부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1 ~ 09.20
- 제출일
- 2026.09.10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경찰의 수사 주도권을 강화하려 하나, 총경 계급의 중복 배제 문제와 중대범죄수사청과의 권한 연계 부족이 도전 과제로 있음.
좋아지는 점
경찰의 수사 권한 강화: 총경 계급의 참여로 일선 경찰서의 수사 능력 향상
부패 범죄 견제 강화: 고위 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사법 체계 효율성 증대: 중대범죄 수사청과 공수처의 협력으로 복잡한 사건 해결 속도 향상
공무원 부패 방지 촉진: 권한 남용을 제한하는 법적 장치 구축으로 윤리적 행동 유도
걱정되는 점
총경 계급의 중복 배제 문제: 기존 수사 체계에서의 역할과 새로운 권한 부여 간 불일치로 혼란 발생 가능성
권한 중복 및 중복 수사 가능성: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의 역할 중첩으로 조사 중복 및 책임 소재 불분명 우려
지역 경찰의 자율성 제한: 중앙 지휘 체계 강화로 지역 경찰의 의사 반영 감소 가능성
법 시행 전 유예 기간 내 적응 실패: 조직 문화 변화에 따른 저항 및 운영 비용 증가 가능성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무관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검ㆍ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실질적인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실무와 일선경찰서 및 시ㆍ도경찰청의 핵심 수사부서를 지휘ㆍ총괄하는 총경 계급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직권남용 및 부패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외부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ㆍ추진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중대범죄수사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직접적인 수사 및 기소 대상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 중 경찰공무원의 범위를 현행 ‘경무관 이상’에서 일선 수사의 실질적인 지휘관인 ‘총경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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