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가 핵심기술 보호 강화: 기술 유출은 누가 조사할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4 ~ 09.23
- 제출일
- 2026.09.1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이 법안은 산업기술 및 전략물자의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산업통상부(ICISD)에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현재 ICISD의 권한 부재로 인한 수사 지연과 경제적 손실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ICISD의 역량 한계와 국제 협력 부재가 새로운 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좋아지는 점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조사와 처벌이 가능해져 국가 안보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기술 해외 유출 속도를 둔화시켜 국가 기술 주도권 유지에 기여
국제 협력을 통한 전략물자 거래 규제 강화로 불법 수출 감소 전망
법적 근거 강화로 기업의 준수 의무 인식 향상 및 법적 분쟁 감소
걱정되는 점
ICISD의 수사 역량 부족으로 여전히 미조사 사건 발생 가능성
국제 협력 지연으로 인한 전략물자 규제 무력화 가능성
권한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 내부 갈등 및 업무 중복성
과잉 규제로 기업의 기술 공개 거부감 증가 및 혁신 저해 가능성
최근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기술경쟁이 심화되면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과 전략물자의 불법수출 등 산업안보 범죄가 국가 경제와 산업경쟁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기술유출 범죄는 기술과 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요구되고, 일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면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범죄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함.
그러나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부에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소관 부처임에도 기술유출 범죄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아울러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은 국제공조, 산업 및 공급망 영향, 우리나라 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해야 하나, 정책 및 국제 공조를 총괄하는 산업부에 수사권이 없어 균형있는 판단 및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 소속 4급부터 9급까지의 관련 국가공무원에게 국가첨단략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법죄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에 관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안보 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국가 핵심기술과 산업경쟁력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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