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유아 포함으로 규제 강화 → 학습 부담 감소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11 ~ 09.20
제출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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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현재 법은 유아교육을 포함하지 못해 선행학습 규제 불가능. 이 법안은 유아교육기관을 교육기관 범위에 포함해 과도한 선행학습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그러나 확대된 규제 대상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기관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좋아지는 점

선행학습의 과도한 진행을 막아 학생 건강 보호

유아교육기관의 법적 책임 범위 확대

학습 과정의 정규화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

규제 대상자 분류 명확화로 관리 효율성 증가

걱정되는 점

기관 관리 부담 증가로 작은 학교 폐교 가능성

규제 적용 범위 확대로 교육의 상업화 위험

유아 발달 단계에 맞지 않은 학습 강요 가능성

법 해석 차이로 규제 효과 저하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공교육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현행법은 유아교육을 공교육에 포함하지 않아 선행교육이나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제재할 수 없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과도하게 뛰어넘는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관련기관의 범위와 선행교육의 대상에 유아교육을 포함하여 관할청이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유아와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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