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진보당 · 보건복지위원회

의료진 보호, 보안장비 점검 의무화로 안전 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11 ~ 09.20
제출일
2026.09.10
종료

심사 마감

0

투표

0

의견

AI 요약

보안인력의 보호 확대와 의료 장비 점검 의무화로 안전 체계가 개선될 전망이나, 장비 관리 부실 가능성과 책임 감면 조항의 악용 가능성 등 도전 과제도 존재합니다.

좋아지는 점

보안인력에 대한 법적 보호 범위 확대로 의료진 안전 증진

폭력 행위 제지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에 대한 형사 책임 감면으로 범죄 억제 효과 기대

보안장비 점검 의무화를 통한 기능 유지로 사고 예방 가능성 증가

의료기관의 안전 관리 시스템 강화로 환자 안전 수준 향상

걱정되는 점

보안장비 점검 의무화에도 실질적 관리가 부족할 경우 기능 고장으로 인한 사고 위험

형사 책임 감면 조항 악용으로 가해자 처벌 회피 가능성 존재

보안인력의 책임 감면으로 실제 폭력 감소 효과 측정 어려움

보안 인프라 구축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의료기관 운영 어려움 가중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및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ㆍ협박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보호대상에 의료기관의 보안인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안인력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폭행ㆍ협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보안인력은 의료행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폭행ㆍ협박자 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사상(死傷)이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위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아울러,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보안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해당 장비의 유지ㆍ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보안장비가 실제로 제 기능을 다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보안인력을 폭행ㆍ협박으로부터의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고, 의료행위에 대한 간섭, 진료 방해 및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 등을 행하는 자를 제지하면서 발생한 사상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의 보안장비 유지ㆍ관리 실태 점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제12조의2 및 제36조의2 신설 등).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