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돈 떼어내는 시설, 신고 시 반환 의무화! 사용자 보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1 ~ 09.20
- 제출일
- 2026.09.10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산후조리업 폐쇄 시 미반납 금액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됨. 기존 규칙은 신고만 요구했으나, 이제 미반납 시 신고 거부 또는 처벌이 가능해 사용자 재산 보호가 향상됨. 그러나 기업들은 추가 비용 부담과 규제 준수 부담으로 반발 가능성이 있음.
좋아지는 점
사용자가 사전에 계약금을 확인하고 반환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기업의 재정 투명성이 강화되어 신뢰도 개선
규제 준수를 위한 기업의 내부 관리 체계 강화 촉진
위반 시 처벌 규정 명확화로 불법 행위 감소 기대
걱정되는 점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으로 서비스 가격 인상 가능성
복잡한 신고 절차로 규제 이행 지연 가능성
기업 측의 법 개정 반대 및 비협조적 태도 가능성
법 집행 의지 부족으로 실질적 효과 저하 가능성
최근 산후조리원이 갑작스럽게 폐업하면서 이용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의 선불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을 폐업ㆍ휴업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 폐업ㆍ휴업 신고 시 선불금의 정산ㆍ반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선불금의 정산ㆍ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신고 시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의 정산ㆍ반환 내역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산ㆍ반환 내역이 적절하지 아니하면 폐업ㆍ휴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며,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당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폐업ㆍ휴업을 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후조리원 폐업ㆍ휴업 시 이용자가 선불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0제2항ㆍ제3항 신설 및 제23조제1항 등).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