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돈 떼어내는 시설, 신고 시 반환 의무화! 사용자 보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11 ~ 09.20
제출일
2026.09.1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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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산후조리업 폐쇄 시 미반납 금액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됨. 기존 규칙은 신고만 요구했으나, 이제 미반납 시 신고 거부 또는 처벌이 가능해 사용자 재산 보호가 향상됨. 그러나 기업들은 추가 비용 부담과 규제 준수 부담으로 반발 가능성이 있음.

좋아지는 점

사용자가 사전에 계약금을 확인하고 반환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기업의 재정 투명성이 강화되어 신뢰도 개선

규제 준수를 위한 기업의 내부 관리 체계 강화 촉진

위반 시 처벌 규정 명확화로 불법 행위 감소 기대

걱정되는 점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으로 서비스 가격 인상 가능성

복잡한 신고 절차로 규제 이행 지연 가능성

기업 측의 법 개정 반대 및 비협조적 태도 가능성

법 집행 의지 부족으로 실질적 효과 저하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최근 산후조리원이 갑작스럽게 폐업하면서 이용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의 선불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을 폐업ㆍ휴업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 폐업ㆍ휴업 신고 시 선불금의 정산ㆍ반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선불금의 정산ㆍ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신고 시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의 정산ㆍ반환 내역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산ㆍ반환 내역이 적절하지 아니하면 폐업ㆍ휴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며,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당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폐업ㆍ휴업을 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후조리원 폐업ㆍ휴업 시 이용자가 선불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0제2항ㆍ제3항 신설 및 제23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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