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당신의 월급에서 또 떼어간다? 미래차 전환을 응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1 ~ 09.20
- 제출일
- 2026.09.10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미래차 부품기업 지원 기금에 출연하면 세금 혜택 제공. 그러나 현재 세제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며, 이 법안은 이러한 격차를 해결하려 함. 그러나 기금 운영의 효율성과 기업 참여 저조 가능성은 여전히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
좋아지는 점
기업들의 미래차 전환 자금 마련을 촉진하는 세제 혜택 제공 (세액 공제로 자금 조달 용이성 증가)
민간 주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촉진 가능성 (자금 지원을 통한 생태계 육성)
2031년까지의 장기적 시점에서 미래차 산업 전환 가속화 기여
현행 법률 대비 기업 참여 유인 강화로 시장 활성화 가능성
걱정되는 점
특정 기업에 기금 부담 증가로 인한 경영 리스크 가능성
자금 지원 저조로 인한 생태계 육성 지연 가능성
법안 개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규제 추가 발생 가능성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 의지 낮아 효과적 활용 어려움
최근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ㆍ자율주행차 등 미래자동차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최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미래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독자적으로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인 상생협력과 자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에는 기업의 자발적인 기금 출연을 유인할 만한 세제 혜택이 부족하여 민간 차원의 원활한 재원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재원 조성을 유도하고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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