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노인 폭력, 법으로 잡을까? 판결 일관성 확보해 보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1 ~ 09.20
- 제출일
- 2026.09.10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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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현재 노인 폭력은 노인복지법과 가족폭력법 중 어디에 속하나? 부산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발생한 법적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노인 폭력을 가족폭력범죄로 명시해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 가족 구성원에 대한 폭력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좋아지는 점
노인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 범위 확대 (가족폭력법 적용 가능성 증가)
기존 법적 모호함으로 인한 집행 혼란 완화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폭력에 대한 예방적 법적 기준 확립
향후 유사 사례에서 법적 해석의 일관성 확보 가능
걱정되는 점
법 개정 지연으로 인한 피해자 대기 기간 증가 가능성
가족 구성원 중 노인/장애인이 아닌 경우 법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예상치 못한 사회적 충격 가능성
특정 집단의 정치적 이익 반영으로 개정 과정에 공정성 훼손 가능성
노인복지법과 가족폭력법 간 경계 모호성 지속 가능성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유형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이에 해당하는 범죄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어 그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및 보호처분 등 피해자 보호절차를 적용받음.
그러나 피해자가 노인인 경우 「노인복지법」상의 형벌규정을 적용받는다면 가정폭력범죄로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하급심(부산가정법원 2022.
6.
27.
자 2021서58 결정)과 대법원(대법원 2023.
2.
2.
자 2022어48 결정)의 상반된 해석으로 법 집행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법해석상의 혼란을 입법을 통하여 명확히 하고, 가정구성원인 노인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범죄로서 가족구성원에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를 “가정폭력범죄”로 명시하고자 함.
아울러 「노인복지법」과 유사한 형벌규정을 갖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범죄도 가정폭력범죄로 명시하여,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장애인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정폭력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파목 및 하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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