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고립사 예방을 넘어 사회적 고립의 전반적 관리를 목표로, 법 제명 변경과 연결사회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법안. 그러나 정책 실행의 구체적 실행계획 부재와 지역 지원체계의 한계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
좋아지는 점
다양한 위험 요인을 고려한 종합적 예방 체계 구축으로 사회적 고립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음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적 연결 프로그램으로 개인의 사회적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음
디지털 기술과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 접근성 향상으로 고립 위험 감소
국가와 지역 단위의 협력 체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결사회 구축 기반 마련
걱정되는 점
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명확한 지표 부재로 성과 평가의 어려움
지역 사회적 연결 거점 설치에 따른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
고립위험자 지원 체계의 확대 없이는 실질적인 도움 제공에 한계
기술 의존적 시스템 구축 시 디지털 격차 확대 가능성
제안이유 사회적 고립은 더 이상 특정 취약계층이나 연령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고립ㆍ은둔, 중장년 1인가구의 관계 단절, 노년기의 고립과 고립사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서 나타나고 있음.
소득ㆍ주거ㆍ고용의 불안정, 질병ㆍ장애, 돌봄 공백, 가족 및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누구나 사회적 고립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임.
현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는 고독사의 예방 및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어 사회적 고립의 발생ㆍ심화를 예방하고, 고립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여 필요한 지원과 연계하며, 지역사회 내 사회적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법률의 제명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사회적 고립의 예방과 사회적 연결 강화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범정부 정책조정체계, 실태조사, 고립위험자 발굴ㆍ지원, 생애주기별 사회적 연결 강화, 지역사회 기반 지원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과 고립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고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제명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사회적 고립, 고립사, 고립위험자, 사회적 연결 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국민의 권리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다.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연결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사회적 고립의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정책이 사회적 연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사회적 연결 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마.
사회적 고립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결사회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중앙 및 지역 사회적 연결 지원센터와 지역사회 내 사회적 연결 거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민ㆍ관 협력체계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고립위험자를 조기에 발굴ㆍ지원하고,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연결 강화 사업 및 재고립 방지 조치를 실시하며, 고립사 발생 시 필요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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