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기업도시 내 은퇴자마을 중복 지정을 허용해 절차 중복 해소 및 효율성 제고 기존법은 중복 금지 및 별도 승인 필요로 절차 중복 및 지연 발생 개정으로 연계 개발 가능해짐, 인프라 구축 속도 향상 및 비용 절감 기대
좋아지는 점
개발 승인 절차 간소화로 시간·비용 절감
중복 계획 예방으로 계획 수립 효율성 향상
기업도시와 은퇴자마을 연계로 지역 경제 활성화
인프라 공유로 자원 활용 효율성 증가
걱정되는 점
규제 미비로 개발 지연 가능성
지정 기준 모호성으로 예측성 저하 및 분쟁 발생
환경 영향 평가 생략으로 자연 보호 문제 발생 가능성
사업 속도 너무 빨라 환경 관리 어려움 가능성
최근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어 2027년 3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기존 개발사업과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간 연계 개발을 통하여 인프라와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신규 개발사업인 은퇴자마을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그 지구계획 승인을 의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태안기업도시 등 이미 지정ㆍ조성 중인 기업도시 안에 은퇴자마을을 조성하려 하더라도, 은퇴자마을법에 따른 별도의 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하는 등 절차의 중복과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은퇴자마을 지구의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을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사항으로 추가함으로써, 기존 기업도시 개발구역과 은퇴자마을 지구의 중복지정 및 연계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4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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