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현재 시스템은 피해자 신청에 의존해 보호 가능하지만 미신청 시 위험 노출 가능성 존재 개정안은 법원 직권 보호로 위험 감소하지만, 개인정보 관리 부실로 악용 가능성 있음 이혼 사례 등에서 발생한 주소 노출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목적
좋아지는 점
취약 계층(가정폭력 피해자 등)의 안전 보장 강화
소송 과정 개인정보 노출 위험 감소
피해자 적극 신청 없이도 보호 가능해짐
법원의 개입으로 법 집행 효율성 향상
걱정되는 점
법원 직권 남용으로 권한 남용 가능성
보호 조치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경로 확대 가능성
미조사 상태에서 임의적 보호로 인한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행정 부담 증가로 처리 지연 및 효율성 저하 가능성
현행법에서는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혼 소송과정에서 가정폭력피해자가 이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법원의 이혼소장에 주소지가 노출되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신청주의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송관계인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청 없이도 법원이 직권에 따라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6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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