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현행법은 리모델링 시 거주기간 미가입으로 장기보유공제 혜택 감소 가능성 있으나, 개정으로 사전 거주 기간에 공사기간 포함해 공제 혜택 개선 예정. 그러나 적용 대상 판정의 복잡성과 공평성 논란 남음. 장기 보유 투자자에게 긍정적이지만, 일반 주택 소유자에게는 혜택 범위 제한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장기보유공제 적용 시 공사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공제 범위 확대 (저축하는 소유자 이익 증가)
부동산 투자 기간 연장 효과로 투자 유인 강화
재정 부담 완화: 공사 기간 동안 주택 보유 기간 연장으로 공제액 증가
부동산 리모델링 활성화 촉진 (공사 기간 단축 인센티브 가능성)
걱정되는 점
사전 거주 기간 확인의 어려움으로 적용 대상 확대 어려움
일반 주택 소유자에게는 적용 범위 제한으로 공평성 논란 가능성
과도한 공제 혜택으로 세수 감소 가능성 및 정책 신뢰 하락
공사 기간 측정 기준 모호성으로 법적 분쟁 가능성 증가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각각 적용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위해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더라도 공사기간 동안에는 거주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이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허가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소유자에 대하여 리모델링으로 거주하지 못한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거주기간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리모델링에 따른 불가피한 거주 중단을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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