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해외 건설 분쟁 해결, 기업 간 협의 촉진 및 투자 리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1 ~ 09.20
- 제출일
- 2026.09.10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1. 해외 건설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 도입으로 내국기업과 해외기업 간 협업 강화. 2. KIND의 자본 증가로 투자 프로젝트 규모 확대 가능성 있으나, 투자 집중도 불균형 리스크 존재. 3.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하도급 관행 개선 기대감 그러나 기존 업체의 적응 부담 우려. 4.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기능 이관으로 정책 결정 지연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국내외 건설 기업 간 분쟁 해결을 위한 통합적 조정 기구 설립으로 법적 불일치 해소
KIND의 투자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정자본금 상향으로 해외 시장 진출 가속화
대체시공 규정 삭제로 공사 품질 관리 체계 간소화 및 효율성 증대
건설 정책의 통일성 강화로 정부 정책 실행 속도 및 일관성 향상
걱정되는 점
분쟁조정기구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기능 장애 가능성
KIND의 자본 증가로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우려 및 투자 집중 문제
기존 위원회 폐지로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 과정 생략으로 정책 비효율성 발생
사고 개념 정비로 안전 기준 강화는 좋으나, 기존 규정 삭제로 관리 공백 발생 가능성
해외건설 현장에서 우리 기업 간의 분쟁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내국인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현행 법체계로는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해외에 진출한 국내법인, 현지법인으로 설립한 해외법인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해외건설촉진법」에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가가 기업 간 조정을 지원하고자 함.
또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의 투자개발사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법정자본금을 상향하고, KIND에 기능이 이관되어 역할이 감소한 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폐지하며, 해외건설 관련 기본계획을 통합하여 통일된 정책 수립을 추진하고자 함.
이와 함께, 해외 공사에서 ‘사고’의 개념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대리시공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32조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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