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현재 법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를 기초연금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정부는 소득 기준 이하의 사람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 일시금 선택 시 소득 인정액이 감소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새로운 법안은 일시금을 선택한 경우 연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도입해 이 같은 불평등을 해결하고, 직역연금의 지급 방식에 따른 기초연금 자격 차이를 없애려 합니다. 주요 내용은 퇴직연금 일시금을 선택한 경우 해당 급여를 연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월 연금액 차액을 소득 평가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일부 퇴역연금수취자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고, 연금액 조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퇴역연금수취자가 증가할 위험도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직역연금 선택에 따른 기초연금 자격 차이 제거로 사회적 형평성 강화
연금 지급 방식 조작을 통한 기초연금 자격 획득 방지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안정적 소득 보장 제공
퇴직연금 일시금 선택 시 소득 평가의 투명성 및 정확성 향상
걱정되는 점
퇴직연금 일시금을 선택하지 않은 퇴역연금수취자가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
연금액 조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퇴역연금수취자의 증가 가능성
과세 대상 소득 계산 복잡성으로 인한 행정 오류 및 지연 가능성
일부 퇴역연금수취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인한 생활 악화 가능성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직역연금은 퇴직 당시 재직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급여를 일시금으로 선택할 수 있어,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등을 선택해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을 줄일 경우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기초연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직역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가 퇴직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등을 받은 경우, 해당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의 월 연금액과 실제로 지급받는 월 연금액의 차액을 소득평가액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직역연금의 수령방식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를 해소하고, 기초연금 수급을 목적으로 월 직역연금액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또는 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ㆍ퇴역급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해당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의 월 연금액에서 실제로 지급받는 월 연금액을 뺀 금액을 소득평가액에 포함하도록 함.
아울러 해당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일시금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산액과의 중복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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