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고객 월급에서 또 떼어간다? 부동산 담합, 이제 끝이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1 ~ 09.20
- 제출일
- 2026.09.10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개업공인중개사 단체 결성을 통한 주택담합 기획 및 강요 금지를 강화. 위반 시 자격 취소 및 제한적 영업 기간 적용. 하지만 조사 인력 부족으로 실효성 한계 존재. 자진 신고 유도를 위한 감면 제도 도입 예정.
좋아지는 점
조직적 담합 감시 강화로 시장 투명성 증진
자진 신고자에 대한 처벌 감면으로 정보 공개 촉진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역량 보강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합동 중개 금지로 시장 조작 가능성 감소
걱정되는 점
법 개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세부 규정 발생 가능성
자금 흐름 추적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담합 증거 확보 어려움
기업 간 협력 증가로 시장 경쟁 심화 가능성
감면 제도 도입으로 일부 참가자의 협조 거부 가능성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및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다수의 지역에서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단체를 구성하여 집값 담합을 기획하거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이를 강요하는 등 조직적ㆍ계획적인 담합행위를 하거나 단체에 속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에는 물건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공동중개도 제한하는 등의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실효적인 제재에 한계가 있고,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력만으로는 조사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담합행위는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져 외부에 드러나기 어려운 만큼 자진신고를 유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담합행위를 기획하거나 타인에게 강요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취소 처리하고, 이를 방조하거나 동조한 공인중개사는 일정 기간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그에 따른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담합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동산 담합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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