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첨단 건물 맞춤형 안전규정으로 안전과 효율성을 동시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11 ~ 09.20
제출일
2026.09.10
종료

심사 마감

0

투표

0

의견

AI 요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개별적 사양기준으로 규제하지만, 복합화된 현대 건축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성능기반 설계 제도 도입

좋아지는 점

첨단 공장 등 특수 건축물에 맞춤형 안전 기준 적용 가능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효율적 위험 예측 및 관리 강화

기존 규정의 유연성 향상으로 규제 부담 완화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혁신 촉진

걱정되는 점

성능기반 설계에 필요한 전문기술 접근성 문제 발생 가능성

규제 완화로 안전 기준 준수 회피 가능성

시뮬레이션 데이터의 정확도에 따른 결과 신뢰성 편차

전문 위원회 구성 및 심의 과정의 지연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제안이유 건축물의 화재안전은 내화ㆍ피난ㆍ소화 등 개별적인 사양기준을 통해 복합적으로 규제되고 있으나, 최근 건축물이 대형화ㆍ복합화ㆍ첨단화됨에 따라 획일적인 사양기준만으로는 건축물별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 확보와 규제의 실효성ㆍ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공장(FAB)은 초정밀 설비 운용 등 그 규모와 요구조건이 일반 건축물과 상이하여 현행 사양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첨단전략산업 공장에 적용이 곤란한 사양기준이 있는 경우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공학적 분석을 통하여 화재안전성능을 검증하고 건축물의 구조ㆍ화재 안전과 재실자의 신속한 피난 등 목표성능을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확보하는 성능기반설계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또한, 전문기관의 사전검토와 성능기반설계전문위원회의 심의 등 성능기반설계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건축물 재실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성능기반설계”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22호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성능기반설계전문위원회를 둠(안 제4조제2항제2호 신설).

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성능기반설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정받은 경우 구조안전ㆍ화재안전ㆍ피난에 관한 사양기준(제48조~제53조, 제64조 등)을 완화ㆍ배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18 신설).

라.

성능기반설계의 인정 절차(전문위원회 심의, 전문기관 사전검토) 및 소방 관련 대상의 통합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7조의19 신설).

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을 성능기반설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7조의20 신설).

바.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기반설계 활성화ㆍ육성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77조의21 신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