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5·18 보상 개선로 삶 개선: 그러나 여전히 많은 어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11 ~ 09.20
제출일
2026.09.1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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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안은 5·18 민주유공자에게 다른 국가유공자와 비교 가능한 보상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개선하려 하지만, 대부분의 유공자들이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완전한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함. 민주주의 가치 홍보와 더불어 보훈 체계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생활 개선에는 한계가 있음.

좋아지는 점

민주유공자에 대한 교육 및 의료 지원 확대

주택 우선 공급 및 공공 시설 이용 지원 강화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보상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적 형평성 개선

정부의 보훈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

걱정되는 점

확대된 지원 프로그램으로 인한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

복잡한 신청 절차로 인해 혜택 수혜자 선별 어려움

일부 유공자에게만 집중된 지원으로 다른 층의 어려움 지속

공공 인식 향상 효과 대비 실질적 생활 개선 효과 미미할 위험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주택의 우선 공급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에 의해 5ㆍ18민주유공자가 됨으로써 비록 명예를 회복하고 비급여적 보훈 혜택을 받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5ㆍ18민주유공자들이 곤궁하고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민주유공자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유지와 품위유지도 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민주유공자로서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형평성에 맞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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