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당신의 집이 사기라면, 이제 모두에게 개방됩니다: 공공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1 ~ 09.20
- 제출일
- 2026.09.10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동일 피해주택에서 2인 이상 피해자 발생 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 허가를 확대하여 피해자 전원에게 주거 지원 기회 제공. 그러나, 이로 인해 공공주택사업자의 다른 프로젝트에 자금 유입 감소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피해자 전원에게 경매차익 및 주거 지원 기회 확대
거래 활성화로 시장 안정성 향상 가능성
동일 피해주택 내 피해자 간 공정한 처리 기준 마련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법적 선례 설정
걱정되는 점
공공주택사업자의 투자 위축으로 시장 유동성 감소 가능성
피해자 간 우선순위 논쟁 및 법적 분쟁 가능성
단수 매각으로 인한 주택 가격 변동성 증가 가능성
법 시행 전후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예측 불가능성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하나의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모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양자 간 우선매수권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함.
그러나, 최근 일부 법원 사례에서와 같이, 다수의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에서 이러한 경합이 발생하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전세사기피해자에게만 매각이 허가되어, 그 외 전세사기피해자들은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을 통한 경매차익 지원 등 주거지원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다가구주택 등과 같이 동일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서 2인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여 전세사기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 간 우선매수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 전원에 대한 경매차익 및 주거지원 등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동일한 피해주택에 2인 이상의 전세사기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단서를 신설함(안 제25조제14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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