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SAF 생산 촉진으로 탄소감축 탄력성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11 ~ 09.20
제출일
2026.09.1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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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SAF 혼합 의무화로 탄소배출 감소 효과 기대: EU/US/Japan의 SAF 정책 확산 속 한국의 규제 미비로 국제 압박 직면 신규 정책으로 국내 SAF 원료 공급 안정화 및 생산 능력 향상 목표: 관계 부처 협력 강화로 탄소 목표 달성 가능성 증가 재생원료 확보를 위한 산업 협력 확대 및 정부 지원으로 친환경 항공 산업 경쟁력 강화

좋아지는 점

SAF 생산 능력 향상으로 탄소 감축 목표 달성 가능성 증가

재생원료 공급망 안정화로 산업 생산성 변동성 감소

관련 산업 혁신 촉진 및 국제 시장에서의 친환경 기술 선도 지위 강화

환경규제 준수로 기업의 ESG 점수 향상 및 이미지 개선 효과

걱정되는 점

SAF 생산 비용 상승으로 소비자 에너지 비용 증가 가능성

재생원료 공급 계약 불안으로 생산 지연 및 비용 변동성 유발 가능성

정책 시행 지연으로 탄소 목표 달성 시점 지연 가능성

원료 구매 예산 증가로 정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제조ㆍ수출입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석유대체연료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대체연료 이용 및 보급 확대, 석유대체연료 원료 확보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유럽연합ㆍ미국ㆍ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는 일반 항공유에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탄소배출량을 크게 감축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ㆍ공급 의무화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한국은 관련 제도가 미비하여 탄소배출 저감 및 국제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향후 지속가능항공유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국내 지속가능항공유 원료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속가능항공유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내에서 수거되는 석유대체연료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항공유를 생산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원료 활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지속가능항공유 공급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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