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이 법안은 농업 기계 사용 실적을 반영한 연료 지원을 통해 연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farm 데이터의 정확성에 따라 지원이 미흡할 수 있으며, 2031년까지의 연장 기간은 근본적 해결 없이 지속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농업 기계 사용량에 따른 맞춤형 연료 할당으로 연료 부족 농가 지원
다기작 농가의 높은 연료 수요 충족을 위한 제도 개선
면세 연료 공급 기간 연장으로 농가 경제적 부담 완화
농업경영 정보 활용을 통한 투명한 세금 관리 시스템 구축
걱정되는 점
농장 규모와 기계 보유 현황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연료 공급 오차 발생 가능성
장기 연장 기간 동안 구조적 문제 미개선으로 지속적 지원 한계
연장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정부 재정 부담과 관리 복잡성
실제 연료 사용량과 할당량 괴리로 일부 농가의 생산성 저하 가능성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인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소득보전에 기여하고자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를 일정 기간 면제하고 있으며, 농어민의 농기계 보유 현황 및 영농경영 규모를 고려해 면세유를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농업생산에 필수적인 비료ㆍ에너지 비용이 급등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났고, 이에 따라 식량생산 기반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시설채소 등 연 2∼3회작 이상 작물을 재배하는 다기작(多期作) 농가의 경우에는 파종과 수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트랙터 등 농업기계를 활용한 작업이 잦고, 혹한기에는 연속 난방이 필수적이기에 배정받은 면세유 기준량을 조기에 소진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현행 면적ㆍ규모 중심의 면세유 배정기준으로는 실제 영농에 필요한 유류량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재배작목 및 연간 재배 횟수 등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면세유를 공급하고, 실제 농기계의 객관적 사용량을 검증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조세 지원의 투명성 제고 및 실수요 농가의 영농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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