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효창 국가묘지 국가 관리로 선열 기리며, 주민 편의 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4 ~ 09.23
- 제출일
- 2026.09.1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이 법안은 서울 효창공원을 국가 주도의 국립묘지로 전환하고 관리 권한을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국립묘지 운영 규정을 강화해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시설 사업 시 지역 주민 지원 방안을 의무화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체체의 관리 권한 침해 가능성과 공원 전환으로 인한 지역 사회의 일상적 불편이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 또한, 국가가 시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의 법적 책임 소재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좋아지는 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헌신을 국가적으로 기리는 체계적 시스템 구축
지방 지역과의 갈등 최소화를 위한 주민 지원 프로그램 의무화로 사회적 신뢰 형성
기존 공원 기능과 분리된 국립묘지 운영으로 역사적 장소성 강화
전국 국립묘지 통일 관리 기준 마련으로 운영 효율성 증대
걱정되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권한 포기에 따른 운영 공백 및 책임 소재 불분명
공원 전환 지역 주민의 일상 생활 불편과 불만 야기 가능성
국가의 시설 프로젝트 관리 의무 미준수로 인한 예산 탈선 또는 품질 저하
일상 이용 제한 조치로 지역 사회의 공원 이용 감소 우려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하여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김구ㆍ이봉창ㆍ윤봉길 의사 등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가 안장된 서울 효창공원은 국립묘지가 아닌 사적지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가 안장된 다른 국립묘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함에 따라 이를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국가가 국립묘지시설사업을 실시할 경우 준수하여야할 책무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며, 국립묘지에서는 엄숙한 분위기 조성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에 공원으로 이용되던 시설이 국립묘지로 지정될 경우 일상적인 이용에 제한이 발생함.
이에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여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며, 국립묘지시설사업 계획 수립 시 국립묘지가 설치되는 지역 또는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립묘지 설치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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