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우리 아이들의 독립을 돕는 정책, 하지만 실효성 있을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14 ~ 09.23
제출일
2026.09.1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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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그러나 조사 결과 반영 체계 미비로 정책 환류 부족 우려. 정부 주도의 정기적 평가 체계 도입으로 정책 효과성 강화 추진.

좋아지는 점

자립 지원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사회적 안전망 강화

정기적 평가를 통한 정책 개선으로 아동 복지 향상 가능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으로 지역 맞춤형 지원 가능성

장기적 관점에서 아동의 경제적 독립 지원

걱정되는 점

조사 결과의 활용 방식에 따라 정책 효과가 좌우될 수 있음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질 관리가 중요하며, 현재 체계로는 관리 역부족 가능성

정책 실행 시 예산 확보 문제 발생 가능성

특정 지역에 집중된 지원으로 지역 간 격차 확대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이를 정책ㆍ사업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정책에 대한 환류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관련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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