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의 허가 절차 중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가 제외되어 중복 절차 발생. 간소화 필요성 대두.
좋아지는 점
농촌 지역 태양광 발전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중복 허가 절차 감소로 행정 효율성 향상 가능성
지역 에너지 자립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농업과 에너지 산업 연계 모델 구축의 기회 제공
걱정되는 점
농촌 도로 관리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인한 관리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법 개정 과정에서 다른 규제 요소와의 충돌 가능성
기업의 추가 투자 부담으로 인한 태양광 발전 속도 저하 가능성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정책 추진 지연 가능성
현행법은 3천 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 절차에서 신청인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 등 사업 시행에 수반되는 여러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는 의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업자가 이를 별도로 신청취득하여야 하는바, 이는 중복적인 행정절차로 작용하여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농어촌도로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이 원활히 확산될 수 있도록,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시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도 함께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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