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성평등가족위원회

당신의 월급에서 또 떼어간다? 교육계 혁신으로 피해자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14 ~ 09.23
제출일
2026.09.1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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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인신매매 예방을 위한 정책 협의회 구조 개편: 총리 중심으로 재정비. 교육과 정부조정 역할 분리로 정책 효율성 향상. 그러나 교육 장관의 역할 변화로 교육 분야 정책 추진 속도 의문.

좋아지는 점

범 정부적 조정 강화로 예방 정책 실행 속도 향상 (관계 부처 간 협력 체계 최적화)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로 사회적 약자 보호 효과 증대

총리 중심의 의사 결정으로 정치적 중립성 확보 가능성 증가

교육과 정책 조정 역할 분리로 교육 분야 정책 추진 가속화

걱정되는 점

교육 장관의 협의회 배제로 교육 분야 정책 연속성 하락 가능성

총리 중심의 의사 결정으로 정책 추진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방향성 상실 가능성

기존 교육 분야 정책과의 연계 부족으로 기대 효과 발현 지연 가능성

여러 부처 간 협약 지연으로 협의회 기능 마비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ㆍ조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두고, 교육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음.

이는 법 제정 당시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며 사회 분야 관계 부처의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던 정부조직 체계를 반영한 것이나, 정부조직 개편으로 교육부장관의 사회부총리 기능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정책협의회의 소속 및 위원장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은 성평등가족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범정부적 정책으로서 관계 부처 간 종합적인 조정과 협력이 요구됨.

이에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을 협의회 위원으로 포함함으로써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조정ㆍ협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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