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검사 임기 종료, 중립성 강화로 수사 역량 업그레이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4 ~ 09.23
- 제출일
- 2026.09.11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수사처 인력 확충 및 임명 제한 강화로 조사 능력 향상 예정 자격 기준 엄격화로 정치적 중립성 확보하지만 적격자 감소 가능성 업무 부담 증가 위험과 엄격한 기준 적용 지연 가능성 공존
좋아지는 점
조사 인력 확대를 통한 복잡 사건 해결력 향상
임용 제한 강화로 정치적 간섭 차단 및 중립성 강화
임임 기간 명확화로 직원 안정성 및 동기 부여 증진
걱정되는 점
기존 직원의 업무 부담 증가로 오류 발생 가능성 상승
엄격한 자격 심사로 우수 인재 채용 어려움 증가
규정 변경에 따른 적응 지연으로 초기 운영 혼란 예상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함)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와 정원, 그 밖의 직원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처 제도 도입 단계부터 인력 부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최근까지도 수사처의 양적ㆍ질적 강화를 위해 임기 및 정원, 결격사유 및 공직임용 등 제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처검사, 수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의 정원을 확대하고 수사처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제도는 폐지하며, 결격사유 및 임용제한을 강화하여 수사처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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